전입신고 기간 넘기면 과태료 내야 하나

 

전입신고 기간 넘기면 과태료 내야 하나

안녕 하세요. 오늘은 전입신고 기간 넘기면 전입신고 과태료 내야 하나 궁금 해서 알아 볼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사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날마다 하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나고 있습니다. 그럼 전입신고 기간 과 전입신고 과태료 아래에서 하나씩 알아 보겠습니다.

전입신고 기간

바로가기 -> 인터넷 전입신고

전입신고-기간

정부24 홈페이지 에서는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검색 사이트 에서 검색을 하면 바로 들어 갈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바로가기 링크 위쪽에 있으니 필요 하신분들은 클릭후 이동해 주세요. 전입신고 기간 전입한 날로 부터 14일이내 신고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강압적으로 신고를 해야 했지만 지금은 14일이 넘어도 상관 없으니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걸 권유 합니다.

전입신고 과태료

전입신고 과태료 부과되지 않으니 걱정 마세요. 그렇지만 만약 전입신고 않을 경우 불이익이 생길수 있습니다. 월세나 전세로 살고 있다면 경매로 넘어 가면 보증금 보호를 받을수 없기 때문 이죠. 전입신고 하면서 확정일자 까지 받는걸 추천 합니다. 그래야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보호 받을수 있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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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까지 전입신고 기간 과 전입신고 과태료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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